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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리사시험 공부방법(2부)
    변리사 시험 합격 수기 2021. 3. 7. 18:42

    3. 변리사 2차시험 공부 방법

    (1) 개요

    2차시험은 7월 중하순 서울에서 토/2일간. 200+@ 선발. 경쟁률 6:1

    -필수과목 : 1. 특허법(토요일, 2시간, 4문제) - 1차와 내용은 같다.

    2. 상표법(토요일, 2시간, 4문제) - 1차와 내용은 같다.

    3. 민사소송법(일요일, 2시간, 4문제) - 1차와 무관한 새로운 내용

     

    -선택과목 : (일요일, 2시간, 4문제) - 1차와 무관)

     

    인문·사회 분야 :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디자인보호법

    기계·금속 분야 : 기계설계, 금속재료, 열역학

    전기·전자 분야 : 제어공학,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데이터구조론, 반도체공학

    화학·약품 분야 :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발효공학, 유기화학, 분자생물학, 화학반응공학

    기타 분야 :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공학

    선택과목은 50만 넘기면 되는 P/F제이다.

     

    - 1차시험에 합격 하면 당해연도(동차)와 그 다음해 연도(기득)2차시험을 칠 기회가 주어진다.

     

    (2) 선택과목 선택기준

    55회 시험부터 PF로 바뀐 후 매년 디자인보호법 선택자가 늘고 있다. 전공을 가리지 않으며, 70만점이지만 50넘기는 나쁘지 않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56회부터 선택자수가 1위이다.

    원래는 공학과목이 대세였으며(100점도 가능하므로) 그중 회로이론 선택자가 가장 많았다.

    이제는 학부시절 잘 하는 선택과목이 있다면 그것을, 없다면 또는 있더라도 그냥 디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잘 비교 형량해서 선택하면 될 일이다.

    다만 그래도 최소한 강의가 열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아무도 안 고르는 금속재료 철근콘크리트 이런 걸 하면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비교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남들이 어느정도 하는 과목을 골라야 하는데 이는 회로이론, 열역학, 유기화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반응공학 정도이며 바이오쪽 전공자는 분자생물학도 심심찮게 보이며 약대나온 분들은 약품제조화학도 꽤 고른다. 그런데 앞서 말한 디보강세 이후로 회로이론도 232명에 불과하며(57회 기준) 다른 공학과목들은 100명이 채 안되는 상황이다. 기본강의나 GS는 무난하게 열리던 제어공학도 이제는 소수과목이 되어 하던 고인물들이나 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디보나 회로, 열역학, 유기화학 아니면 고를 과목이 거의 없어질 것 같다. 공부 방법은 과목마다 다르므로 내가 설명할 수가 없다.

    다만 기본강의 후 문제집 열심히 풀고 기본서 한두개 탐독하고, GS 듣는 정도는 다 비슷할 것이다.

     

    (3) GS란 무엇인가

    2차에 처음 진입하면 GS라는 이상한 단어를 듣게 된다. 과거 사법시험 수험계에서 넘어온 개념으로 Group Study의 약자이나 실체와 전혀 무관하다. 쉽게 말해 그냥 모의고사다. 다만 일반적인 모의고사는 언제나 전 범위를 치는게 당연하다면 이 모의고사는, 한 달에 걸쳐 8회분(4주에 걸쳐, , 1회씩)으로 이루어진다.

    대체로 진도별로 8등분하여 이루어지나 언제나 전범위를 추구하는 강사도 있고 제각각이다.

    실전GS라는 것은 실전과 동일하게 2시간 4문제를 푸는 것이다. 이후 1시간반~2시간 정도 강사의 강평이 이어진다. 기초GS라고 하는 것은 실전의 절반분량의 1시간 2문제를 풀고 2시간반~3시간 정도의 강평이 이어진다.

    기초GS는 과목당 딱 한번만 들으면 되는 2차시험의 기본강의 비슷한 것이다.(2차 기본강의가 따로 있으나 이건 동차용이 아니고 기본강의보단 중급강의 비슷한 성격이다.) 2차에 진입한 사람은 대체로 특상 기초GS수강 후 실전GS까지 수강하고 시험에 투입되는 것이 보통이다. 민사소송법은 처음이므로 GS가 아니라 기본강의부터 듣고, 기초GS, 실전GS까지 해야 한다. 선택과목은 각자 베이스에 따라 달라지나 노베이스면 민소랑 비슷하게 될 것이다. GS라는 것은 2차시험에서 매우 중요한데, 1차와 달리 2차는 쓰기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1차시험으로 비교하자면 단지 OMR카드 마킹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어렵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주 연습한다고 보면 된다. 즉 지식을 넣기만 하면 빼내는 것(마킹)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별도의 연습이 필요 없던 1차와 달리 2차는 지식을 넣어도 빼는 걸(답안작성)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엄청나게 연습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GS.

     

    (4) 공부방법 총론

    앞서 말했듯 선택은 각자 다르므로 전혀 다루지 않고 필수과목인 법학만을 다룬다.

    2차 초심자가 이 시험을 글쓰기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험은 글쓰기 시험이 전혀 아니다.

    글쓰기 실력이 발휘될 여지가 일부 있기는 하나 2% 내외 아니 그냥 그런 건 없다고 보면 무방하다. 이 시험은 그저 암기와 응용, 그 두 개가 전부다. 달리 표현하면 inputoutput 이 두 개만 있다. 글쓰기는 일종의 창조. 이 시험에 그러한 것은 없다. 그저 평소에 input을 열심히 하여 재료를 모으고, 시험장에서는 모은 재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꾸밀 뿐이다.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글을 쓰는 백일장이 아니다. 글을 쓰는 상황도 종종 생기긴 하는데 그것은 모르는 문제에서 백지를 낼 수는 없으므로 어거지로 짜내는 상황에 해당한다.(모르는 문제라 함은 아무도 모르는 짱돌일수도, 모두 아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나만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다. 아무튼 나한텐 모르는 문제가 된다.) 따라서, 3법 모두 미친듯한 암기와 그것을 문제에 맞게 출력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 연습이 GS.

    또한 그 비율이 맞아야 한다. input의 양과 output의 양조절을 해야 한다. 미친 듯이 암기는 했지만 쓸 줄을 모르거나, 암기도 안하고 쓰기만 하는 상황이 나오면 좋은 설계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고생은 '많은 쪽' 처럼 하고 결과는 '작은 쪽'으로 수렴한다. 배관을 생각 해 보면 된다. 입구가 작으면 출구를 넓게 설계해 봐야 흘러나오는 건 적을거고, 입구카 커봐야 출구가 작으면 병목현상만 생길 뿐이다. 차라리 입.출구 모두 중간넓이인 게 훨씬 낫다. 따라서 많이 암기 해야 하고 그만큼 잘 쓸 줄도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고생만 하고 작은 성취를 얻게 된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암기(input)와 쓰기(output) 두가지로 요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 이는 input과 output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관한 생각이다. 또 문제를 읽고 input 중 어떤 내용을 output으로 출력할 지 생각 해 두는 것이기도 하다.

     

    (5) 특허법 공부론

    1차에서 열심히 했던 과목으로 기초GS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다. 먼저 강사를 선택해야 한다. 당대의 1타강사가 한 두명 있을 것이다. 그들 중 하나 아무나 고르면 된다. 잘생긴 사람을 고르든 책을 한번 보고 맘에드는 걸 고르든 하면 된다. 기초에선 보통 1회차에는 쓰지 않는다. 첫 시간엔 답안작성론을 열심히 설파할 것이다. 잘 귀담아 듣고 아마 강사가 논점 미리 알고 싶으면 메일 보내라고 메일주소 알려줄 것이다. 거기다 메일 보내서 2회차부터 논점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를 권한다. 기초GS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1차 붙은 사람이 논점예상도 없이 답안지를 쓸 수는 없다. 그렇게 매주 할 일은 지난주GS복습, 다음 주 논점 외우기 이다. 선택한 기초GS강사의 서브노트의 예상논점을 외우면 된다. 예상논점을 주지 않는 강사라면..대충 8등분해서 나올 것 같은 것을 외워가는 수 밖에 없다. 쓸 때는 외운대로 책 안보고 쓰되, 모르는 것은 책을 보고서라도 써야 한다. 최악은 그냥 안쓰는 것이다. 기초GS에서는 더더군다나 책 보고 쓰는 것에 대해 분위기가 너그럽다.

     

    실전GS부터는 슬슬 책 보고 쓰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제대로 공부했다면 슬슬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것이다. 쓸 수 없더라도 쥐어 짜내서 아는대로 써 보는 것도 좋다. 여전히 책을 보고 쓰는 것도 유효하지만 동차정도까지만 그렇다. 기득 이상부터는 안 봐야 한다. 보고 있다면 좀 망해가고 있는 기득이다.

    동차는 1강사의 기초, 실전 다 외워가고 기본서 숙지해가면 잘 해 간 것이다.

     

    상표보다는 덜하지만, 판례집 하나는 가지고 탐독하면 좋다. 상표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훨씬 고수일 것이다.

     

    (6) 상표법 공부론

    기초GS 및 실전GS에 대한 접근은 특허랑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생략한다. 똑같다.

    마찬가지로 1차에서 했던 과목이지만 특허에 비해 2차에 오면 정말 많이 다르다. 절차적인 것 보다는 상표 자체에 관한 실체적인 판단(유사판단, 권리범위 판단, 무효사유, 취소사유, 심판청구 적법성 등)이 훨씬 많아진다.

    일단 33, 34, 90, 119조 등에 대한 의의 취지, 요건을 싹 암기해야한다. 거기서 시작이다 상표는.

    그리고 판례집을 특허보다 더 많이 봐야 한다. 특허도 많이 보면 좋지만 상표는 더 많이 봐야 한다. 왜냐면 판례가 사안포섭을 어떻게 하는지 매우 잘 숙지해야 하여 따라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에서 당해 부분은 기술적 부분이라 변리사시험에서 나올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상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우므로 사안포섭에 관한 것이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걸 열심히 해야 고득점이 나온다. 1차상표와 달리 절차에 관한 것은 거의 안나온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해가야 한다.

     

    (7) 민소법 공부론

    1차 끝나고 3월에 바로 기본강의를 들을 것이다.(대부분 이창한이겠지) 4월에 사례를 듣는데 필요한지 의문이다.

    사례집은 문제집이고, 사례강의는 문제집강의다. 암기하여 배출하는 연습(=GS)을 해야하는 피같은 시간에 사례강의듣는건 대충 객관식강의 듣는거랑 비슷하다. 1차 방법론에서 말했듯, 2중강의라고 생각한다. 필요없다.

    , 사례집 자체는 매우 필요하다. 강의가 필요 없다는 거지.(1차시험 대비에서 객은 필수인데 객 강의는 필요 없는 것과 완전 똑같은 얘기다)

    4월에 기초GS가 열린다면 그것을 듣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 같다.(이창한은 여기서 기초GS를 안연다. 4월에 기초GS를 들으려면 다른 학원 강사의 기초GS를 듣는 수밖에 없다.) 무튼 간에 민소도 기초GS실전GS 테크를 타게 된다. 암기 양이 특상에 비해 많다는 것을 제외하면 오히려 조언할 것이 별로 없다. 그냥 암기하여야 한다. 특상에 비해 특이한 점은 오히려 없다. 매우 정직한 과목이다. 비틀기도 잘 없다. 민소점수를 특상에 비해 10~20점정도 더 잘 주므로 민소를 잘 해야 붙는 것이 확실한 시험이다. 민소를 잘 하고 특상 평타치면 붙는다고 보면 정확한 파악이다. 변리사시험인데 왜 민소가 제일 중요한가? 하는 점은 마음에 안들지만, 아무튼 이게 현실이다.

    열심히 외워서 무슨 논점이 나오든 어느정도 쓸 수 있게 하면 붙을 준비 된거다.

    동차는 GS정도 외워가고 사례는 숙지. 기득은 사례집 통달이 보통이다.

     

    (8) 반드시 필요한 것들

     

    1) 기출풀이 및 분석.

     

    1차건 2차건 기출은 목적지를 알려주는 지도다. 지도가 없는 여정은 핸디캡을 자처하는 것이다. 하드코어모드다.

    기출을 푸는 게 할 게 늘어서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기출 없이 시험 대비를 하는 게 더 어려운 것이다.

    기출 안 보고 붙은 사람들도 꽤 되지만 쉬운 길로 가려면 기출을 봐야 한다. 다만 동차때는 기출분석까지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시험 직전(보통 7월 즉 6GS 종강 후 시험 전)이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다.

    나는 3시까지 기출분석을 전혀 안했고, 4시에만 기출분석을 했고 붙었다. 기출분석만이 합격의 요인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2) 글씨교정 노력

     

    글씨가 나빠도 상관이 없지만, 글씨를 고치면 합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 글씨를 고친다 함은

    "예쁘게" 가 아니라 "알아보기 좋게(자음크게) 와 빠르게(획수 줄이기 등)" . 획 줄이는 게 간단해 보일텐데

    글씨 쓰는 습관은 상당히 고착된 것이라 고치는데 꽤 걸린다. 자음 하나 쓰는 방식 바꾸는 데도 걸린다.

    이러한 노력은 필요하다. 그래도 악필이라고 해서 못붙는 게 아니란 것 뿐이지.

     

    3) 동그라미 번호매기기

     

    중간 중간 문장 앞에 동그라미와 숫자를 쓰는 방식이다. 요건 분설이나 판례 분설 등에 활용된다.

    글씨 못쓸거면 이거라도 해야 한다. 글씨를 잘 써도 이건 해야 한다. 아주 좋다. 내가 봐도 잘 보인다. 동그라미 숫자를 병기한 답안과 그렇지 못한 답안은 가독성에 정말 현저한 차이가 난다. 우리는 나이든 노안의 교수들을 배려해야 한다. 배려는 점수로 돌려받게 돼 있다.

    간혹 동그라미숫자가 아니라 그리스숫자소문자(ⅰ, ⅱ, ⅲ)나 반괄호숫자( 1), 2), 3))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둘보다 동그라미 숫자가 가독성이 훨씬 좋고 빨리 써진다. 가독성이 비교가 안된다. 동그라미를 추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그라미를 써야만 한다. 

     

    4) 조문번호 병기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조문이 근거인 것이면 조문번호를 법전 뒤적거려 찾아서라도 적어야 한다.

    법전 뒤지는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다. 이건 시간 아낄 것이 아니다. 답안 퀄을 좌우한다. 법학답안의 서술은 뇌피셜 백일장이 아니므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근거가 '조문'이라면 반드시 써야 한다. 조문을 안쓰면 도대체 근거가 무엇이란 말인가? 맞는 말이어도 근거가 없으면 점수는 낮게 나간다. 근거가 '판례'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문도 판례도 없으면 '학설'을 근거로 들어야 한다. 하여간 근거는 있어야 한다. 맞는 말도 근거가 없으면 그냥 외우긴 했는데 source를 모르므로 퀄리티가 현전히 낮아진다. 다만 법전에서 허우적대며 조문번호 한참 찾을 바에야 안 쓰는 게 낫다. 대강의 조문 위치는 알고

    좌라락 넘겨서 쓱 보고 딱 적는 정도 시간은 써야 한다. 약간은 더 걸려도 괜찮다. 정 모르면 그냥 (특허법) 하는 식으로 법 이름이라도 적어야 한다. 아무것도 없이 뇌피셜인 양 적어둔 것 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다.

     

    5) 판결 법원 명시

     

    도움이 됐나는 알 수 없으나, 확실히 그냥 다짜고짜 '판례는' 보다는 특허법원, 대법원, 하급심은 구분 하는 것이

    인상이 확실히 좋다. 그냥 '판례는~~' 은 비교적 딸딸딸 암기해서 생각없이 적은 느낌이다. 영혼이 없는 느낌. 어떤 법원인지 적고 가능하면 스토리도 알고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좋다. 예컨대 1) 원심 특허법원에서는 ~~라고 했다. 2) 상고심 대법원은 ~~라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환송하였다. 라고 쓰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상세히 짚고 넘어가자면, 그냥 동일 쟁점에 관해 특허법원 판례가 있고(상고심 없이 확정), 그와 별개의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특허법원은' 한 후 '한편 대법원은' 이라고 하면 족하다. 그냥 별개 사건에서 각자의 견해를 낸 것 뿐이다. 반면에 동일사건의 상.하급심 관계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특허법원은, 대법원은'만 쓰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

    '원심 특허법원은' 이라고 한 후 '상고심 대법원은' 이라고 하는 것이 사건이 상.하급심 관계이며 또 대법원이 그 원심의 견해를 어떻게 했는지(유지, 파기)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인상을 준다. 이 경우는 그냥 별개의 견해가 아니다. 상고심이 원심이 제대로 판결했는지 '판단'한 것이다. 그것을 제대로 살려주는 편이 좋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특허법원은 이랬다. 대법원은 이랬다.' 하면 그냥 철수와 영희가 각자 떠든 것 밖에 안된다. 철수의 말을 철수엄마가 듣고 박살냈다는(혹은 동의했다는) 스토리를 살려야, 외워서 바른 게 아니라 생동감있는 사건전개 스토리 전달의 느낌이 난다. 그래야 더 제대로 사안을 이해한 인상이 든다.

     

    (9) 필요한지 의문인 것들

     

    1) 판례를 한자로 쓰는 것

     

    이 바닥은 이상하게 판례는 꼭 한자로 쓰는 이상한 관습이 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귀찮으니 안해도 된다.

    다만 목차가 아닌 뜬금판례는 (判例) 정도 덧붙이는 것은 유효하다. 여기다 (판례) 보다는 저게 낫다. 특히 글씨 휘갈길땐.

     

    2) 점수별로 바꿔가며 같은 내용 써 보기

     

    많은 합격자 및 강사들이 추천하는 것인데, 같은 내용을 515점 으로도 쓸 수 있다면서 바꿔 써보라고..

    난 필요성을 못느꼈다. 일단 그거는 목차만 쓰는 것과 달리 풀답안 작성을 해야 하는 연습이고..귀찮았다.

    목차만 쓰면 5점이나 15점이나 똑같기 때문이다. 풀답안은 GS때만 쓰는 거다...그냥 5점 나오면 대충 줄여 쓰고 15점이면 아는거 죄다 때려박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3) 10시간 이상의 하루 평균 공부량

     

    10시간 미만이어도 충분하다. 나머지 시간은 자는게 낫다. 4시간씩 자면서 3시까지 생활했지만 떨어졌고

    7~8시간 자면서 4시는 붙었다. 뭣보다 어차피 공부시간은 10시간 미만이었다. 수면의 질만 달랐던 것.

    잠 줄여봐야 공부 지겨워서 오래 못한다. 그냥 10시간 하면 엄청나게 많이 한 거라고 보면 됨.

    가끔은 넘길 수도 있다. 시험직전인데 계획상 시간이 모자라거나, 쌩동이라 너무 시간이 없거나..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4) GS 강평

    GS 강평은..폰타임이었다. 2시간 개빡시게 쓰고 힐링타임..

    가끔 중요한 얘기 하는 거 같으면 듣고. 답안지 낭독일 땐 안들었다.

    아무튼 안들어도 된다. 공부는 역시 내가 하는 거지 강의가 해주는 게 아니다.

    근데 가끔 그 사람 밖에 못해주는 개꿀팁이 나오기도 한다. 그런거는 캐치하기 위해 귀는 열어두고 딴짓하면 적당하다.

    물론 열심히 들어도 당연히 좋고. 들어보려고 했지만 나의 강의 집중력은 정말 최악이었다. 난 내가 공부할 때만 집중이 잘 되는 스타일이다.

    강평따위 필요없으니 듣지말아라!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집중이 잘 되는 분들은 열심히 들으시면 되지만, 안된다고 막 크게 스트레스받으면서 들을 필요까진 없단 의미다.

    아 다만 동차때는 죄다 처음 듣는 얘기니 집중 하는게 낫다. 일정실력의 기득이상으로 강평 내용 자체가 어디서 들은거 또듣고 또듣고 하는 상태일 경우를 얘기한 거다.

     

    5) 전날 1회독

     

    1차와 마찬가지로 필요 없다. 그래도 1주간 1회독은 해야 한다. 짧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이다.

     

    6) 소결

    남들이 뭐라 해도 사실 별 문제가 안된다는 확신이 들고 근거가 있는 것들은 그대로 소신껏 밀어붙여도 좋다.

    통설과 달리 가서 내 방식으로 성공한 것들이 꽤 많다. 추천은 못하지만 나한테는 가능한 것들이 많다. 수험이란 디테일의 연속이기 때문에..큰 거만 보고 알 수 없는 것이다.

     

    (9) 결어

     

    2차 공부방법은 길게 쓰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길게 쓸 수 있다. 

    각 과목별로만 이 전체 공부방법론만큼 쓸 수 있다. 하지만 너무 길면 요지가 전달이 안되므로 정말 정말

    매우 간략하게 서술했다. 이 이상 쓸만한 것은 개별적으로 댓글질문이 달리면 답을 달아드릴 수는 있다.

     

    그러므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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